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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7)는 전날 오후 1시39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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