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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결렬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인선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햇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인사권을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회동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뿐 아니라 현재 임기가 끝나 공백인 감사위원 2명의 인선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회동은 결렬됐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와대가 감사위원 ‘알박기’ 인사를 통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잡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 끝나기 때문에 청와대는 후임 감사위원 2명 인선과 관련해 ‘윤석열 인수위’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친민주당’ 성향의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새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의 사정을 보면, ‘신(新)권력’과 ‘구(舊)권력’이 충돌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이 멤버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가 정책 등에 대한 감사 계획 등 중요 사안들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현재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모두 5명이다.
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김인회·조은석·임찬우·유희상 감사위원 등 4명의 감사위원도 임기가 남아 있다. 이들은 모두 2019년~2021년에 임명됐다.
그러나 2018년 3월 7일 임기가 시작됐던 손창동·강민아 전 감사위원 모두 지난 6일 퇴임했다. 이 두 감사위원의 후임 인선을 놓고 다툼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감사위원 4명 중 2명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김인회 감사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2011년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 저술하기도 했다.
임찬우 감사위원 또한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나머지 2명의 감사위원들 중 조은석 감사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내며 세월호 수사를 총괄했다. 유희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지낸 내부 인사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감사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명의 감사위원이 친민주당 색채가 뚜렷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감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성원 4명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 윤 당선인 측의 우려다.
이렇게 될 경우 경우 감사원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정치적 감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추진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을 놓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어떤 타협점을 찾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신권력과 구권력의 충돌의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진 =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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