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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상가 건물주가 된 래퍼 스윙스(본명 문지훈·36)가 해당 상가를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보도를 바로잡았다.
스윙스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플렉스 참은 스윙스, '50억대 연희동 상가' 전액 현금으로 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스윙스가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50억 원대 건물을 현금으로만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해 스윙스는 "전액 현금이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기자님 너무 감사한데 저 올려치기하면 안 된다"라면서도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라고 썼다.
앞서 스윙스는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버텨서 드디어 내 첫 건물을 내 주제에 공투(공동투자)로 구하게 됐고 지금은 매입 후 1년 가까이 기다려서 이제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라며 공사 중인 건물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한편 스윙스는 지난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5)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과 전속 계약했다.
[사진 = 스윙스 인스타그램]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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