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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척돔 박승환 기자] '음주운전 전과 3범' 강정호가 키움 히어로즈로 복귀한다. KBO도 팬들와 여론도 이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은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며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됐다. 그리고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가 복귀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정호는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지난 2020년 KBO리그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빗발치는 여론을 이겨내지 못했고, 스스로 복귀에 대한 뜻을 접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키움이 '조력자'로 나섰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지난 12일 강정호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다. 키움이 먼저 강정호에게 손을 내민 것. 이후 고형욱 단장은 강정호의 에이전트와 대화를 나눈 뒤 다시 강정호를 설득했고, 선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고형욱 단장은 18일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강정호가 사회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사회 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내년이면 강정호가 37살이다. 야구 인생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정호가 KBO리그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 단순 명료하게 강정호의 복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원 소속 구단인 키움이 결정을 내렸고, 선수로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키움은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KBO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KBO 관계자는 "강정호는 사실상 1년 유기실격과 300시간의 봉사활동의 징계를 이행하러 들어온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2년 전 복귀를 추진했을 때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1년의 유기실격과 300시간의 봉사활동만 수행한다면, 복귀에는 걸림돌이 없다.
2년 전에는 여론으로 인해 복귀를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팬들의 여론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형욱 단장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무를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정호의 징계는 KBO에서 승인이 떨어진 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강정호는 오는 2023시즌에는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자숙하는 모습을 꼭 '선수'로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크지만, 음주운전 전과 3범의 복귀는 확정됐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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