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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A씨(20)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2시39분쯤 화성시 봉담읍 소재 한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대에 올려져 있던 귀금속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대를 망치로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안 경보에 놀라 쫓기듯 달아나는 과정에서 종이봉투가 뜯기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망치와 귀금속을 모두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도주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였다.
보안 경비업체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도주 동선 등을 추적해 범행 하루 만인 14일 오후 5시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모텔 앞에서 A씨를 발견했다.
형사들을 본 A씨는 다시 도주했으나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또래들과 한 숙소에서 어울려 지내고 있었으며, 절도 행각 등으로 30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까지 보게 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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