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설명:성매매 장소로 활용한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경기 고양시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자 A(35)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 12개실을 임차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1회당 10만~2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성 매수자들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영업했다. 더욱이 경찰은 이들이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도 확인했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해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처벌받을 시 이들에게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수익금 약 1500만 원을 압수하고 불법영업 수익금 1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도 될 수 있는 만큼 신·변종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