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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대법원 "반정부 시위 참가자 127명에 총 1916년형 선고"...최장 징역 30년

시간2022-03-19 07:55:2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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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지난해 7월 12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아로요 나란호 시에서 한 남성이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체포되고 있다.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해 쿠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대규모 중형이 선고됐다.

무자비한 보복성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정에 선 시위 참가자들에게 선고된 징역을 합산하면 2,000년에 육박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바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재판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를 냈다.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정에 선 피고는 모두 129명. 이 가운데 12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무죄 석방된 사람은 단 1명,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없이 교화 노동형에 처해진 사람은 1명이었다. 두 사람은 1%가 채 안 되는 비율로 기적처럼 옥살이를 면했다.

하지만 나머지 127명에겐 혹독한 징역형이 줄줄이 선고됐다.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징역 26년 1명, 징역 25년 3명, 징역 23명 8명, 징역 22년 3명, 징역 21년 3명, 징역 20년 11명 등 31명이 20년 넘는 감옥생활을 하게 됐다.

최장 30년부터 최단 2년에 이르기까지 127명에게 선고된 형량을 합산하면 장장 1916년에 이른다.

중남미 언론은 "쿠바 대법원이 징역이 확정된 피고들의 나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청년층이 대거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년 때 교도소에 들어가 중년이 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은 공공질서 불안을 유발하고 국민의 평안과 안전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중대한 소요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쿠바 대법원은 "피고마다 참가의 정도, 자행한 행위의 폭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의롭게) 사법처분의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요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배상의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쿠바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빌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중남미 각국의 인권단체들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20~30년 징역을 사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록 재판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국가폭력에 가까운 인권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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