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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의 비자 관련 소송이 4월 결론 난다.
21일 유승준이 LA(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 기일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LA 총영사관 측의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변론 재개가 이뤄졌다.
이날 유승준 측은 "사증 발급거부는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조치"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소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제출 서류에 따르면 방문 목적이 취업이라고 적혀있다며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측에게 "이번 소송의 승패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후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유승준을 재차 입국 금지할 수 있냐는 뜻이다. 유승준 변호인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입국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같은 해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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