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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3일(현지시간) 루한스크 지역에서 불을 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자 모임’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이날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부대 내에서)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가해자에게 경위서 한번 쓰게 하고 끝나더라.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혼나고 욕을 많이 먹었다”며 “부대에 남아 선임 병사들에게 혼날 것을 생각하니 싫더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무단 출국의 간접적인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입대 문의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무작정 폴란드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가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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