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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아르헨티나 검찰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이 의사들의 과실치사로 총 8명의 전문가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2020년 11월 심장마비로 사망하며 우리 곁을 떠났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원했고 검사 결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텔람'은 14일(한국시간) "검찰이 마라도나의 사망에는 의료진들의 부주의가 있었으며 재판을 요청한 전문가는 총 8명이다"라고 전했다.
'텔람'은 8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들 중 대표 인물은 레오폴도 루시아노 루케다. 루케는 신경외과 의사이며 마라도나의 주치의였다. '텔람'은 검찰의 내용을 공개했다. "루케는 이 사건의 주 피고다. 그는 집에 출입했던 의사로서 , 사망 전 환자가 보인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라도나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장병 연구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혈관, 간, 신장에 관한 전문가들을 불렀다. 마라도나의 운명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며 "그는 자신에게 보고된 심부전과 일치하는 증상과 징후를 무시하고 경시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단할 기회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텔람'은 "검찰은 또한 루케가 마라도나의 병력이나, 환자의 진단, 치료, 질병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며 "부종과 관련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와 급성 폐부종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에 직면해, 그는 행동을 삼가며 '죽음의 위험을 알린 명백한 징후'를 무시했다. 그는 살인 혐의 외에도 자신의 환자의 위조된 서명과 함께 진료 기록을 요구한 혐의로 '부정사문서 사용'혐의가 적용됐다"라고 전했다.
루케와 함께 총 7명의 관련자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단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누군가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실을 범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다. '텔람'에 따르면 모든 피고인은 최소 8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변론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각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 AFPBBNews]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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