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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교정시설의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1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A씨(80)는 지난 16일 오전 6시 20분께 목을 맨채 발견됐다.
평택경찰서가 A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이다.
A씨는 코로나 19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대기를 위해 외부에 마련된 임시 컨테이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발견한 순찰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날 오후 숨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에 수용자들을 격리시키고 있다"며 "CCTV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음에도 당시 상황은 즉각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실시간 확인만 가능할 뿐 영상 녹화 장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상황만 체크가 가능할 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시 되돌아가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근무자는 두 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구치소 외에 외부 임시 수용시설까지 늘자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한 차례씩 하고있다. 모두 음성이 나와야 교도소에 입소가 가능하다.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에서 발생한 자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1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1일 평균 수용인원 대비 교정사고 발생 비율도 2020년 2.3%로 2019년(1.8%)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로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강화되면서 업무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CCTV를 통해 이상 행동을 감지하더라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설 내 장비만으로는 자살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며 "개개인의 심리적 불안,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선별적으로 사전에 적극 관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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