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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해당 약물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이들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 단기로, 최대 3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식욕억제제 간 병용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 또 청소년과 어린이 등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 조치로 오남용 처방 의사 수가 약 68% 줄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이번 조치를 2차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서면통보를 받은 의사 1708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하게 된다.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에 대해 처방·투약 금지를 통보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을 이어가면 현장 감시를 하고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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