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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공중전화로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전화를 하고 성적 행위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음란 행위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해 8월5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 차례 더 벌어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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