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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된 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위장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부장검사는 "살다 살다 '위장탈당'이라는 걸 다 보게 됐다"며 "민형배 의원께서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 목적 달성을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처리를 하셨다"고 밝혔다.
공 부장검사는 이러한 민 의원의 탈당이 진정한 탕당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법 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울러 "민법 108조 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악의'이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통정행위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삼자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했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이) 즉시 복당한 후 일꾼으로 그 한 몸 바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탈당은 제3자인 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라는 취지다.
공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상식선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탈당을 해 표결하도록 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정신, 정당법의 핵심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사실 민법 108조에 따른 통정허위표시보다도 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법률상 무효로 취급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시켰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자 민 의원이 전날 전격 탈당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이번 위장탈당은 도덕적, 정치적 타락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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