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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목과 옷에 침을 뱉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9시쯤 춘천의 자택에서 '모친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에 이동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순찰차를 운전중인 경찰관을 향해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목과 제복에 침을 뱉고 운전석을 걷어찼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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