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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상습 절도로 24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식당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친 7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지난달 29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식당에서 주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40만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훔쳤다.
A씨는 197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12번의 실형 처벌과 7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18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이후에도 5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을 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한 뒤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절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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