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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AI(인공지능) 윤석열’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해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흥분할 일이 아니”라며 “해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윤 대통령이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한 박영일 후보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러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고, 선거 개입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의혹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이런 동영상은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국민의힘도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글이 기사화 된 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라며 “탄핵을 이야기한다.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만든)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시라. 그건 민주당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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