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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본명 조하랑·38)가 약 1년7개월 만에 이혼한다.
조민아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는 "조민아 씨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29일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이혼사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민아 씨가 지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2020년 11월 피트니스센터 CEO인 6세 연상 남편과 혼인신고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이듬해 2월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해 6월 아들을 출산했다.
[사진 = 조민아 인스타그램]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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