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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노엘은 경찰관에게 "씨X" "X까세요" "XX년아" 등 각종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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