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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의 차량을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43분쯤 원주시 북원로 고속도로 인근 도로에서 B(35·여)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자 격분해 경적을 울리며 B씨를 고속도로까지 쫓아갔다.
급기야 A씨는 B씨의 진로를 방해해 차량을 급정거시킨 뒤 차체를 흔들며 창문을 두드렸다. 또 욕설과 함께 차량 유리창에 침까지 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성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신 신고했고 수술 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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