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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업 중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시험시간에 떠든 학생 B(15)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영어듣기평가 시험을 진행했던 A씨는 B군이 시험지에 쓰인 지문을 따라 읽는 등 소리를 내자 손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렸다.
수업을 마친 뒤 훈계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수차례 B군의 머리를 때리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군은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임에도 보호해야 할 아동을 때렸고 피해도 크다”면서도 “B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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