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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기소 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상곤 혁신위,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며 “그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래서 반부패 혁신안 상징으로 대표 상품으로 야당 때 자신 있게 내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상곤, 조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것이냐”면서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고 따졌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는 KBS라디오에서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며 “만약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개정을 안 하겠다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후보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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