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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수상한 외환거래 관련 검찰이 송금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최근 A사 등 복수 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와 압수 수색을 마치고, 업체 대표 등 세 명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자금 출처를 속이고 가상화폐 거래를 했을 경우 특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 업체에 대해 확보한 자료도 압수 수색 형식으로 넘겨 받았다.
A사는 인천 소재 업체로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서 약 400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전주(錢主)가 알려지지 않은 일본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싼 값에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 A사와 결탁해 범행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벌인 이상 외환 거래 금액은 4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일당은 이 과정을 도운 뒤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A사와 관련된 수십건의 ‘이상 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FIU는 지난 6월에도 A사의 ‘이상 거래’를 추가로 발견해 대구지검에 전달했다고 한다. A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금괴나 반도체칩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해외 송금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4000억원 이상을 거래 대금으로 지출한 A사가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A사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김치 프리미엄’에 이용됐다는 증거를 확보해 최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도 은행들이 무역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영세한 회사의 외환 송금을 한 데 대한 검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이상(異常)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확인된 것만 7조534억원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확인 결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4조여원이 송금됐는데, 대부분의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쳤다.
수상한 외환 송금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은행도 제대로 내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지점은 수천억 단위의 외환 거래가 영세한 회사를 통해 수백건씩 이뤄졌는데도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에도 내부통제 부실 관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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