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를 통해 폭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검찰에는 수해를 당한 사건관계인들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한 장관의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폭우 피해자의 소환을 되도록 줄이고,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들어 사건 처리와 법정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대검은 벌금을 미납한 사람이 수해를 당했다면 납부 연기나 분납제도를 안내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도 활용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큰 피해를 본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