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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1만대에 육박한다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 두 달 이후부터 무허가 정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흘러나온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침수 피해를 입어 완전히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신고가 많이 됐지만, 일부 침수된 차들은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히 침수 됐는데 (중고 외제차를 구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완전 침수가 된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손 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 보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각되는 (전손 차량)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재탄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며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며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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