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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유튜브 YTN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는 징역 5년,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 등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려다가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2015년 12월 그룹 지주사이자 주요 계열사들의 모 회사인 금호산업의 회사 지분을 채권단으로부터 7228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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