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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무단횡단하던 취객이 지나가던 버스의 측면을 들이받아 다친 사고와 관련, 버스기사가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18일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냐’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우회전을 한 직후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버스 왼측 뒷바퀴 쪽으로 들이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정차 후 확인해보니 보행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횡단보도를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왕복 5차로 중 중간에 무단횡단자가 서 있는 것을 봤고, 버스는 편도 3차로 중 제일 끝 차선으로 서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람을 보고서도 왜 정차하지 않고 지나쳤냐’며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억울해서 스티커 발부를 거부했다”며 “지금은 법원에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에 대한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A씨에게 한문철 변호사는 “술 마시고 걷다가 전봇대 들이받으면 한국전력이 치료비를 대 줘야 하냐”고 비유하며 “즉결심판에서 꼭 무죄판결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는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어서 직진하는 차 살피느라 서 있는데 ‘술 취한 보행자가 맨땅에 헤딩하는 것까지 미리 조심해야 하냐’는 부분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버스기사의 과실을 투표한 결과 94%가 A씨의 편에 손을 들었다. 이들은 “버스기사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무단횡단한 사람이 취객이라 버스에 부딪힐 것까지 예상하겠냐” “보통 사람은 차가 지나가면 피하지 부딪치지 않는다”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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