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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0일 경쟁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당심과 민심의 괴리, 당심 또는 민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때론 설득하고 때론 말리기도 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태도”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기소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경투쟁, 강경목소리 가장 잘 낸 야당, 황교안이 이끌던 자유한국당이었다”며 “삭발 단식투쟁, 청와대 농성,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광화문에서 정권퇴진, 부정선거 목소리 높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끝은 폭망이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 논란 관련해서는 “논란의 핵심은 우리가 야당일 때 정치탄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설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보호하는 건 당헌이 아니다. 진실이고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과 정치탄압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의 단결과 단합과 함께 오로지 민심”이라며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당헌 당규는 우리 민주당의 기본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호떡 뒤집듯 약속을 뒤집고 당헌당규를 뒤집을 거면 그 많은 당헌당규 조항은 그냥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한다’ 이 한 줄이면 된다”며 “그것이 민주당의 기본이고 민주당의 정신이냐. 그런 편의주의와 무책임 무원칙한 태도, 민주당 노선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기본을 되찾아야만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부정부패 연루된 사람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존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올 시’로 수정했던 것을 원안대로 두도록 했고,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최고위원회나 비대위가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는 비대위가 통과시킨 ‘당헌 80조’ 절충안에 대해 ‘당헌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작성자는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는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당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도부 의무 답변 기준을 넘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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