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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신분으로 배우자의 건물 가액 등을 과소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수석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수석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이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으로 임명된 것과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김 수석이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월 김 수석 배우자의 건물과 보유 증권 등 모두 16억원가량이 축소 신고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낸 뒤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그달 30일 "김 수석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주당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 고발과 선관위 수사의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최초 접수된 이 사건은 이후 관할 경찰서인 분당서로 이송됐다.
분당서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긴 뒤 이 사건을 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는 김 수석이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인정한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별 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통상적으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된다. 김 수석이 향후 검찰로부터 기소될 경우 현직 대통령실 홍보수석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을 오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수석의 정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수석에 적용된 혐의인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수석은 이 밖에도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배우자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KT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을 추천했는데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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