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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질 당하는 등 학대 당한 새끼 고양이 '방구'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해 한 정비소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새끼 고양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차 다리를 부러뜨린 전 직원이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는 경남 김해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근무했던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49분 정비소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키우는 갓 7개월을 넘긴 1.7kg의 새끼 고양이 '방구'에게 여러 차례 발길질했다.
영상 속 A씨는 마치 축구공을 차듯 발로 방구를 차며 학대하고 있다. 그는 사무실로 황급히 도망가는 방구를 쫓아가 발길질을 멈추지 않는다.
정비소 직원들은 애지중지 키우던 방구가 절뚝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직원 B씨가 방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수의사는 방구의 우측 다리뼈 4개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결국 방구는 다리에 핀 2개를 박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로는 약 300만원이 들었다.
A씨는 직원 B씨에게 "방구를 실수로 밟았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는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등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은 23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단체 측은 "작은 생명이 다리가 골절될 때까지 공포 속에서 떨었을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엄격한 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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