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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어 영역 '1타 강사'가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타 업체로 이적한 것과 관련 1심에서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반소)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틀 뒤 경쟁사 홈페이지에 A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가 올라왔고, 11월부터 실제 강의가 이곳에서 개설됐다.
앞서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갑(메가스터디)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을(강사)은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반환금과 위약벌 등을 합쳐 A씨에게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강의 계약 해지에는 적법한 이유가 있었고, 설령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도 메가스터디의 계산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또 교제 제작비 선급금이나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위약벌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매출액과 시장지배력이 피고가 이적한 곳보다 월등하게 큰 점에 비춰보면 이적이 반드시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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