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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 '반말 시비' 끝에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70·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문이 도로를 향해 계속 열린 상태였고, 욕설과 삿대질 직후 다른 손님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아주 짧다. 같은 시간 편의점 밖엔 어린이들이 있었다"라며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B씨(당시 24·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 들어서서 '제품 이름'과 개수만 짧게 말했다. B씨는 "2만원"이라고만 답했다.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고 따졌다.
B씨는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라고 응수했다. 격분한 A씨가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라고 욕설을 했고, B씨는 경찰을 불렀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욕설 당시 현장엔 A씨와 B씨 둘 뿐이었단 취지였다.
"어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훈계하다가 이뤄진 격한 표현인 만큼 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도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하고 푸념을 했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연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선,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거나, 반말에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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