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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긴 것에 대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도 앞서와 같이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취임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권 원내대표에게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 역할을 재차 맡기기로 하자 이 전 대표 측이 반발하며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고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이런 조치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정면 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 결정으로 주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주 위원장을 대신해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대위원들은 오는 추석 연휴(9월 9일) 이전까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징계 결정 직후에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약 20일만에 이를 반납하기도 했다. 지난 7월 8일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같은 달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에 대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체제 당시의 최고위원회 구성원이었던 배현진,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속속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을 하자 권 원내대표도 같은 달 31일 직무대행 역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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