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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의당 내에서 2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눈물의 '2차 미투 폭로'를 해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강민진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정의당 당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 정의당 당기위의 판단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에 정의당 비방글을 올린 행위보다 가볍게 취급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저는 청년정의당 당직자 ○○○에 의해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라며 "해당 사건을 정의당 당기위에 제소하였고, 당기위는 조사 절차를 완료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일 뿐 아니라 당규에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가해자의 행위규정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나, 저는 당기위가 가해자를 제명하는 대신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전에 정의당에서 내린 징계 결정들을 살펴보면, 유사 성추행 사건들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심지어 '인터넷에 정의당 비방글을 올린 행위', '욕설을 한 행위'에도 제명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다. 제가 입은 피해를 그보다 가벼운 것으로 대우한 당기위의 결정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결과가 '당원권 정지 3년'으로 발표된 후, 저는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피해가 '별 것 아닌 일이었던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서 "아래에서 밝히는 추행의 내용은 가해자에 대해 3년 당원권 정지 판단을 내린 당기위 역시 조사결과 사실로 인정한 내용"이라며 자신에게 내려진 3년 당원권 정지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강 전 대표가 성폭력 당시 상황을 진술한 글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4월 21일, 제가 잠들어있던 와중 가해자는 저의 몸을 껴안고 여러 신체부위를 추행했다. 저는 가해자의 추행을 느끼며 잠에서 깨었고, 당황한 속에 현장을 빠져나오려 하였지만 가해자는 제 손목을 잡아당겨 눕히고 가지 못하게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몇 차례 반복했다. 얼마간의 실랑이 후에야 저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당시 가해자는 제가 '갑질 논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제가 억울함을 푸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실제로 가해자는 저에 대해 갑질 논란을 제기한 사람과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그가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제가 억울함을 풀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한편,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자신 역시 갑질 주장에 가담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암시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가해자는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그 만남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다.
특히 강 전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해당 사건을 다룬 당기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편견에 기반한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면서 "이를테면 '성폭력 피해를 왜 지방선거를 앞둔 그 시점에 공론화했는지', '당시에 팬티만 입었는지,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스타킹을 신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하자) 가해자는 당신이 스타킹을 신었다고 하던데 정말 신지 않았는지', '(가해자의 특정 체액 냄새를 맡았다고 하자) 아까 가해자가 추행할 때 △△된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만약 당신이 잠든 사이 OO을 하고 난 뒤라면 어떻게 또 △△를 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보통 성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순서처럼 키스를 하고 나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데, 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지', '가해자와 3자대면할 생각은 없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정도 가지고 성추행이라 그러냐 할 수 있다',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의당의 태도에 대해 강 전 대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총 6시간 가량 동안 진행된 정의당 당기위 피해자 조사과정은 저에게 그야말로 영혼이 탈탈 털리는 듯한 시간이었으며, 추후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을 정리해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당기위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이렇듯 조사과정에서 당기위원들로부터 제가 들어야 했던 발언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당기위가 갖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통념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사건 가해자에 대한 당기위 주문사항이 수정될 수 있도록 중앙당기위의 재판단을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 가해자가 소속된 지역당기위에서 1심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당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에게 성추행을 가한 사람 중에는 해당 시도당의 최고 권력자인 시도당위원장도 있다"며 "그 지역의 당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하며 당내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지역 당기위에 제소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강 전 대표는 "또한 이번 청년정의당 당직자 사건 역시 저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나 가해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활동 지역이었던 지역에서 1심이 진행되었다. 가해자 소속 지역에서 1심을 진행하도록 하는 현재 당규는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당기위 제소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게 만드는 규정이고, 저 역시 이번 과정을 진행하며 가해자가 해당 당기위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쌓아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모로 불안해야 했다"면서 "중앙당기위 역시 이러한 개선의견을 지도부와 전국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란다"고 정의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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