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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최근 자신을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문준용씨와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30일 정준길 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에 입장문을 내고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문준용씨는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재판의 핵심인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이 최소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씨에 대한 '국민지명수배' 포스터와 관련해선 "문준용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울아빠최고당' 등과 같은 해학적인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명수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면서 "해당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문준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입사특혜 등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브리핑 내용상)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 부정특혜 채용, 황제 휴직, 황제 퇴직금 문제 등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나 문씨 자신이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 없었다"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준용을 상대로 속칭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 정치적인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브리핑 및 포스터가 과연 '문준용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선이라는 정치적 영역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의 대변인에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와 관련된 법적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저를 지명수배 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그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면서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며 "이제는 개인들에게 까지 퍼져, 저기 시골 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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