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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해 안면이 없는 손님들이 있는 노래방 호실에 잘못 들어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3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은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해 4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원주시의 한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술에 취해 엉뚱한 호실에 들어갔다. A씨는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너네 뭐 하는 놈들이야"라며 욕설을 뱉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행 중 한 명을 주먹으로 폭행했고, 그 중 한 명이 소파에 쓰러지자 목을 조르고 안면을 연이어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과 안구 함몰, 코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은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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