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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어린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안주가 이게 뭐냐”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아내의 친딸인 6살 B양을 불러 괜한 핀잔을 줬다. 이에 아내가 B양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엔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함께 온 일행이 보는 앞에서 술병 등으로 아내를 폭행했고, 2021년 3월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하는 점, 재혼한 후 아이의 훈육방법 등에 관해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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