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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성 교사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경찰 등을 인용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약 1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도 다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조사에 나선 학교도 A 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물 100여 건을 확인하고 퇴학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과 불법 촬영물이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관련 성범죄가 광주에서만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0건, 2020년 116건, 지난해 157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94건으로 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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