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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업해 홀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경인일보와 JTBC 등을 인용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숨진 A씨(23)는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을 부양한 가장이었다.
A씨 가족은 지난 20년 동안 천안시 한 상가의 작은 옥탑방에 거주했다. A씨 아버지는 오랜 기간 무직으로 지냈고 어머니는 옥탑방이 자리 잡은 상가의 인쇄소에서 일하며 살림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은 JTBC에 “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대신 빵 공장을 선택한 건 가정형편 때문”이라며 “요새 사정이 더 어려워져 주간에서 야간 근무로 바꿨는데 어린 딸이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게 한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업장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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