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가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의견 0, 기권 5로 안건이 가결됐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환노위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등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에선 김 위원장과 만난 산별 위원장이 없다고 한다. 명백한 위증이다"라며 고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묻는 데 대해 개인의 의견을 답한 것""'양심의 자유'에 대해 고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하고 권위를 훼손했는가" "김 위원장이 개인적 소신임에도 사과도 했다" "고발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면 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방어했다.
그러나 오후 국감 도중 민주당 의원이 재차 강경하게 표결을 요구하자 전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의장석으로 가서 고함을 치며 "부당한 일방통행식 회의 진행"이라며 항의했지만 거수로 표결이 이뤄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