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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 신고자 인정·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허위 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 등이 지난 7월 청담동 고급 카페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 제보했다.
하지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관련한 질의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은 그날 사무실에 계셨던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A씨에 대한 공익 신고자 검토에 나선 것이다.
공익 신고자로 인정되면 참고인·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고 주거지 순찰로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익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가 발생한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허위 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보호받는다”며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견(異見)이 표출되고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사실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외부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져 공익 신고자 인정 여부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권익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이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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