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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 자택과 민주당 당사 등을 9일 압수 수색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 등 내부 비밀을 제공해 남욱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고 한다.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출국 금지돼 있다.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이 사건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에 50억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 별도의 (정 실장) 사무실도 없고 거기서 근무한 적도 없는 걸 알면서도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기소에 이어 정 실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자,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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