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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시속 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52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쫓아온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90∼200㎞의 속력으로 차량을 몰고 36㎞가량을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3∼4차로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다.
A 씨는 결국 경찰과 함께 뒤쫓은 택시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2대가 옆과 뒤에서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며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 점과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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