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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현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소속 가수였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하며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네가 화류계나 연예계 둘 중 한 군데는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대신 번복하면 사례비도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현석은 이를 부인하며 "내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평소에도 말을 조심하는데 20대 초반 어린 A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비아이는 A씨로부터 마약류 구매 뒤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비아이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피운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번째 마약으로 인한 재판 중 세 번째 투약을 저질러 지난 1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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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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