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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A씨에 대해 물품 대금 미지급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YTN는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물품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쇼핑몰 대표인 30대 여성 A씨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았다.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했고 결국 B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현재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A씨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갔다. A씨는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쳤고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아요"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에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는 모습을 최근까지도 업데이트했다. A씨는 이 모든 게 "협찬"이라고 주장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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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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