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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박 모 씨(54) 아내 이 씨가 첫 재판 후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 7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박수홍 친형 박 씨 법률대리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전체적으로는 부인한다"면서 "라엘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 자금 인출금과 관련해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는 인정한다. 허위직원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박수홍 친형 부인은 "할 말 없습니다"라면서 재빠르게 법원을 벗어났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현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친형 박 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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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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