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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 친형 부부 측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 7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박수홍 친형 부부의 법률대리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전체적으로는 부인한다. 라엘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 자금 인출금과 관련해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횡령한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허위직원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기 비용 사용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종료 후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측근의 보호를 받으며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거의 부인할 거라 예상했다. 검찰 수사 당시에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 '박수홍이 사치를 해서 돈이 없었다', '법인에서 중도금이나 법인 등기 비용을 쓴 것은 급전으로 쓰고 금방 갚으려 했다' 등 반성과 개선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계좌의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실은 순리대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합의 의사와 관련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친형 부부 측이 변호사 선임 비용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투는 것은 형량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을 앞두고 "박수홍은 말을 아꼈다. 가족 간의 문제라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친형 박 씨(54)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 박 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7일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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