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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김건모(54)가 성폭행 혐의를 말끔히 벗었다.
21일 오후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이달 4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여성 A 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2019년 유흥업소 여종업원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와 본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이듬해 고소했다.
A 씨는 2021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올해 6월 이마저도 다시 기각되자 '가세연'의 전 진행자이자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끝내 기각된 것이다.
김건모는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었다.
한편 김건모는 아내 장지연과 2019년 혼인신고 후 2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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