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KGC 외국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제재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
KBL은 28일 "이날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11월 20일 창원 LG-안양 KGC전서 4쿼터 종료 2분 47초 전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오마리 스펠맨(KGC)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스펠맨.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