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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익위로부터 전달받은 신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문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공개된 통지문에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나 특정 관계인들간 식사, 음주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위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신고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어 ‘종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신고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역시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전 여자친구 첼리스트 B씨가 자신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녹음해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김 의원 측에 제보했다.
그러나 정작 B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고, 휴대폰 위치 조사에서도 그 시각에 청담동 술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 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의혹 제기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과 더탐사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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